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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께서 공상군경 6급을 받으셨습니다. 자녀인 제가 '보훈공채'에 지원할 수 있나요?

보훈알림이 2024. 1. 19. 11:26

 

 

취업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상이6급 이상 및 전몰, 순직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가 대상입니다.

가접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지원의 혜택이 있습니다.

 

단,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의 경우 자년 1인에 한하고 지원횟수도 3회로 제한합니다.

보훈특별고용의 경우 자녀는 만 35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6.25전몰(순직) 군경의 자녀는 만 55세까지 지원합니다.

 

나이와 등록한 년도에 따라 지원여부와 횟수가 달라지니 꼭 사전에 국가보훈등록증(유족증)을 들고 가까운 보훈지청에 가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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