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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보상닷컴
사진=인천 중구 인천 중구가 내년부터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도 매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인천 중구는 2024년부터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설한다. 그간 국가유공자가 아닌 단순 참전 자격만 가진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는 수당 등이 승계되지 않았다. 지급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 중구에 주민등록이 있고, 참전유공자 사망 당시의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우자다. 단 다른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대상자는 중복 지급은 안된다. 등록은 오는 18일부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필요서류는 신청서(센터 양식), 참전유공자 확인원(유공자증 또는 국가보훈부 발행 확인원),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와 배우자 명의의 통장 사본이다. 이달 신청자..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무공훈장)을 받으셨다면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를 가셔서 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전에 보훈청에 전화하셔서 필요서류 꼭 확인하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준비서류는 등록신청서 1부(현장 작성)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고인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 1통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인 경우) 각 1통 신청인의 반명함판 사진 1매 유족이 여럿일 경우 선순위자 1인이 신청하며, 선순위자가 아닌 경우(본인보다 연장자 생존 시)는 유족 간 협의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 -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선순위유족지정서 제출 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는 무공훈장증, 보..
춘천시가 2024년부터 보훈명예수당 대상 자격을 확대하고 지급액도 인상한다. 춘천시는 이와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기존 매월 15만원이던 보훈명예수당을 17만원으로 2만원 인상한다. 기존에 나이 제한으로 보훈명예수당을 받지 못했던 65세 미만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새롭게 지원하는 보국수훈자(65세 이상) 수당도 월 8만원씩 지급된다.
취업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상이6급 이상 및 전몰, 순직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가 대상입니다. 가접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지원의 혜택이 있습니다. 단,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의 경우 자년 1인에 한하고 지원횟수도 3회로 제한합니다. 보훈특별고용의 경우 자녀는 만 35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6.25전몰(순직) 군경의 자녀는 만 55세까지 지원합니다. 나이와 등록한 년도에 따라 지원여부와 횟수가 달라지니 꼭 사전에 국가보훈등록증(유족증)을 들고 가까운 보훈지청에 가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카페 ‘국가유공자보상닷컴’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세요~ https://cafe.naver...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지원내용은 아래 보훈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108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 :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65세 이상 되시는 분 지급액 : 월 39만원 지급일자 : 매월 15일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참전명예수당예금계좌입금등 신청서 제출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 :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80세 이상 되시는 분 ** 전·공상군경 등 경합으로 생활조정수당 기수급 시 제외 지급액 : 월 10만원 지급일자 : 매월 15일 생계곤란한 경우 신청자에 한해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지원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 진료비 90% 감면 전국 양방 및 한방 병원 400여개 소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자발적으로 감면 진료실시 참전유공자 사망시 장제보조비(20만원) 및 영구용 태극기 증정 안장지원자는 장제보조비 지원 제외 안장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선양..
제75조(보상 및 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 군복무(징집ㆍ소집되어 입영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전사ㆍ순직한 사람의 유족과 전상ㆍ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전역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 및 그 가족 2. 병력동원소집등(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병력동원소집등의 해제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75조의2에서 같다)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75조의2에서 같다..
사진=국립대전현충원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지난 23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대한 상시 신원조회가 가능한 경찰청 ‘범죄경력(폴조회)시스템’ 단말기를 최근 국립대전현충원에 구축함에 따라, 앞으로는 휴일에도 보다 신속한 안장심사를 통한 안장서비스와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국립묘지 안장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 안장 대상자의 유족이 안장 신청*을 하면, 병적이나 신원(범죄경력) 등을 심사하여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특히, 안장심사 중 안장 대상자의 신원조회를 위해 평일에는 경찰청 등을 통해 범죄경력의 이상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휴일에는 국립묘지 담당자가 인근 경찰서 방문 등을 통해 조회가 진행되어 최종 결과 확인까지는 일정 시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