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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참전명예수당 (2)
국가유공자보상닷컴
사진=인천 중구 인천 중구가 내년부터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도 매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인천 중구는 2024년부터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설한다. 그간 국가유공자가 아닌 단순 참전 자격만 가진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는 수당 등이 승계되지 않았다. 지급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 중구에 주민등록이 있고, 참전유공자 사망 당시의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우자다. 단 다른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대상자는 중복 지급은 안된다. 등록은 오는 18일부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필요서류는 신청서(센터 양식), 참전유공자 확인원(유공자증 또는 국가보훈부 발행 확인원),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와 배우자 명의의 통장 사본이다. 이달 신청자..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 :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65세 이상 되시는 분 지급액 : 월 39만원 지급일자 : 매월 15일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참전명예수당예금계좌입금등 신청서 제출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 :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80세 이상 되시는 분 ** 전·공상군경 등 경합으로 생활조정수당 기수급 시 제외 지급액 : 월 10만원 지급일자 : 매월 15일 생계곤란한 경우 신청자에 한해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지원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 진료비 90% 감면 전국 양방 및 한방 병원 400여개 소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자발적으로 감면 진료실시 참전유공자 사망시 장제보조비(20만원) 및 영구용 태극기 증정 안장지원자는 장제보조비 지원 제외 안장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선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