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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보상닷컴
인천 중구, 내년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5만원 수당 지급
사진=인천 중구 인천 중구가 내년부터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도 매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인천 중구는 2024년부터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설한다. 그간 국가유공자가 아닌 단순 참전 자격만 가진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는 수당 등이 승계되지 않았다. 지급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 중구에 주민등록이 있고, 참전유공자 사망 당시의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우자다. 단 다른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대상자는 중복 지급은 안된다. 등록은 오는 18일부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필요서류는 신청서(센터 양식), 참전유공자 확인원(유공자증 또는 국가보훈부 발행 확인원),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와 배우자 명의의 통장 사본이다. 이달 신청자..
보훈뉴스
2024. 2. 22.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