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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허리디스크 (1)
국가유공자보상닷컴
허리디스크로 복무전환 후 전역 했습니다. 꼭 수술을 받아야만 보훈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발병경위 부분의 기록에 따라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가까운 군병원을 가셔서 의무기록 일체를 발급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입원이나 의무심사를 하셨다면 필히 발병경위서가 있을겁니다.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무대 기록이라도 있는지 찾아야 합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신체검사에서 등급을 받을 가능성 자체가 희박합니다. 적어도 내시경을 이용한 추간판절제술 과 같은 최소범위 수술적 치료는 받으셔야 수술 후에 남는 장애정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또 허리의 경우 고정술 등으로 몇개의 척추분절이 운동기능장애가 생겼는지에 따라 등급판정을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미루시면 됩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시고, 추후에 신체검사를..
보훈지식인
2024. 2. 5.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