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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로 복무전환 후 전역 했습니다. 꼭 수술을 받아야만 보훈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본문
발병경위 부분의 기록에 따라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가까운 군병원을 가셔서 의무기록 일체를 발급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입원이나 의무심사를 하셨다면 필히 발병경위서가 있을겁니다.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무대 기록이라도 있는지 찾아야 합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신체검사에서 등급을 받을 가능성 자체가 희박합니다. 적어도 내시경을 이용한 추간판절제술 과 같은 최소범위 수술적 치료는 받으셔야 수술 후에 남는 장애정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또 허리의 경우 고정술 등으로 몇개의 척추분절이 운동기능장애가 생겼는지에 따라 등급판정을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미루시면 됩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시고, 추후에 신체검사를 또 받아서 등록되시면 됩니다.
수술을 안 받아서 악화되는 후유장애 정도보다 수술 후 개선되는 상태와 실익을 생각해보시고 그때 수술받으시면 되고 지금은 수술 이전에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질병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질병으로 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되더라도 그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나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이나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 질환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실이 있더라도 후유장애나 합병증의 정도가 판정되지 않기때문에 검사를 안 받으시면 1차 요건심사 단계에서 어디가 얼마나 이상한지 판단할 재료가 부족해서 상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군의 기록들을 확인해보시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신청하신 후, 향후 10년 이내에 수술을 하시면 등록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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