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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보상닷컴
6.25 참전 선친의 무공훈장을 뒤늦게 발견…국가유공자 신청과 유족혜택이 궁금합니다. 본문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무공훈장)을 받으셨다면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를 가셔서 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전에 보훈청에 전화하셔서 필요서류 꼭 확인하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준비서류는
- 등록신청서 1부(현장 작성)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고인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 1통
-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인 경우) 각 1통
- 신청인의 반명함판 사진 1매
- 유족이 여럿일 경우 선순위자 1인이 신청하며, 선순위자가 아닌 경우(본인보다 연장자 생존 시)는 유족 간 협의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 -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선순위유족지정서 제출
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는 무공훈장증, 보국훈장증, 건국포장증 원본 또는 수훈사실확인서(행정자치부 발급) 1통을 챙기셔야 합니다.
무공수훈자는 현충원 안장 대상이며, 배우자 합장이 가능합니다.
무공수훈자 유족은 무공수훈자 본인과 마찬가지로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금 60% 감면대상이 됩니다. 단,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일 경우 선수위 유족 1인(어머니)만 혜택이 있습니다.
무공수훈자 유족은 무공영예수당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경우 생활조정수당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 후 보훈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카페 ‘국가유공자보상닷컴’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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