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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 인정 질병 24개로 늘어…방광암 등 2,800여 명 혜택 본문
사진=국가보훈처
베트남전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고엽제후유증 인정 질병이 현행 20개에서 24개로 늘고 관련 보상과 유족 지원 등 또한 확대된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방광암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등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보훈부는 그간 고엽제 노출과 질병 간의 상관성을 밝히기 위해 월남전 참전군인(2세 포함)에 대한 역학조사와 연구를 지속 실시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제6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학성 평가와 고엽제자문협의회 등을 거쳐 4개 질병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추진하게 됐다.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약 2800명이 고엽제 후유증 대상으로 추가 인정될 것으로 보훈부는 예상했다.
현재 정부는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유공자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54만1000원~111만9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본인의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지원하고 있다.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경우엔 상이등급에 따라 56만8000원~350만6000원의 보훈급여금을 매월 지급한다. 상이등급이 6급 이상이면 고엽제후유증 인정 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망시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에 대해서도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60%가 감면되며, 다양한 국가유공자 혜택이 지원된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정부는 베트남전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피해를 입은 분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고 최고 예우를 위해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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