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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내년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5만원 수당 지급

보훈알림이 2024. 2. 22. 11:51

사진=인천 중구

 

인천 중구가 내년부터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도 매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인천 중구는 2024년부터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설한다. 그간 국가유공자가 아닌 단순 참전 자격만 가진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는 수당 등이 승계되지 않았다.

지급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 중구에 주민등록이 있고, 참전유공자 사망 당시의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우자다. 단 다른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대상자는 중복 지급은 안된다.

등록은 오는 18일부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필요서류는 신청서(센터 양식), 참전유공자 확인원(유공자증 또는 국가보훈부 발행 확인원),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와 배우자 명의의 통장 사본이다.

이달 신청자는 내년 1월부터 지급이 이뤄진다. 내년부터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사망 후 홀로 남은 배우자분들을 위해 배우자수당을 신설해 조금이나 그 희생에 보답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참전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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