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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는 30일 6·25전쟁 참전유공자인 故 전한식 병장과 故 김동흔 병장의 유가족에게 화랑무공훈장과 훈장증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화랑무공훈장은 대한민국 4번째무공훈장이다. 이 무공훈장은 전투에 참가해 용감하게 헌신분투하여 보통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거나, 다대(多大)한 전과를 올려 그 공적이 뚜렷한 유공자에게 수여한다. 故 전한식 병장과 故 김동흔 병장은 6·25전쟁 당시 빛나는 공적으로 훈장 수여가 결정됐지만, 70여 년의 세월 동안 훈장을 전달받지 못했다. 국방부와 육군본부에서 진행한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유가족인 전병천(전한식 병장 자녀)씨와 김상열(김동흔 병장 조카)씨에게 화랑무공훈장이 전수됐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용사께 늦게..
아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를 참고하세요. 네이버 카페 ‘국가유공자보상닷컴’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세요~ https://cafe.naver.com/kbohun 국가유공자보상닷컴 : 네이버 카페 국가유공자신청, 국방부상이연금신청, 장애보상금청구, 고엽제신청, 소방관 및 경찰 공상추정 신청 및 안내 cafe.naver.com
경북도는 지난 23일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기관단체장,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보훈단체장 및 회원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국가유공자·가족 나라사랑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경북의 국가유공자 및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광복과 6.25전쟁의 의미를 되새기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전후 세대에게는 나라사랑 정신을 공감하고 계승·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사로 2011년 시작하여 11회째를 맞았다. 주요 행사는 △식전공연 △단체활동 영상물 상영 △유공자 표창 △의장대 시범 △태권도 시범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되어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희생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 :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65세 이상 되시는 분 지급액 : 월 39만원 지급일자 : 매월 15일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참전명예수당예금계좌입금등 신청서 제출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 :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80세 이상 되시는 분 ** 전·공상군경 등 경합으로 생활조정수당 기수급 시 제외 지급액 : 월 10만원 지급일자 : 매월 15일 생계곤란한 경우 신청자에 한해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지원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 진료비 90% 감면 전국 양방 및 한방 병원 400여개 소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자발적으로 감면 진료실시 참전유공자 사망시 장제보조비(20만원) 및 영구용 태극기 증정 안장지원자는 장제보조비 지원 제외 안장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선양..
사진=국립대전현충원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지난 23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대한 상시 신원조회가 가능한 경찰청 ‘범죄경력(폴조회)시스템’ 단말기를 최근 국립대전현충원에 구축함에 따라, 앞으로는 휴일에도 보다 신속한 안장심사를 통한 안장서비스와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국립묘지 안장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 안장 대상자의 유족이 안장 신청*을 하면, 병적이나 신원(범죄경력) 등을 심사하여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특히, 안장심사 중 안장 대상자의 신원조회를 위해 평일에는 경찰청 등을 통해 범죄경력의 이상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휴일에는 국립묘지 담당자가 인근 경찰서 방문 등을 통해 조회가 진행되어 최종 결과 확인까지는 일정 시간이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심사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람 중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이 영 시행 후 다시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6조(재확인신체검사) ①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판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법 제6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