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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국가유공자취업지원 (3)
국가유공자보상닷컴
부친께서 공상군경 6급을 받으셨습니다. 자녀인 제가 '보훈공채'에 지원할 수 있나요?
취업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상이6급 이상 및 전몰, 순직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가 대상입니다. 가접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지원의 혜택이 있습니다. 단,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의 경우 자년 1인에 한하고 지원횟수도 3회로 제한합니다. 보훈특별고용의 경우 자녀는 만 35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6.25전몰(순직) 군경의 자녀는 만 55세까지 지원합니다. 나이와 등록한 년도에 따라 지원여부와 횟수가 달라지니 꼭 사전에 국가보훈등록증(유족증)을 들고 가까운 보훈지청에 가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카페 ‘국가유공자보상닷컴’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세요~ https://cafe...
보훈지식인
2024. 1. 30. 10:03
6.25 참전(무공수훈)유공자 유족(할머니, 아버니, 나)의 혜택이 궁금합니다.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지원내용은 아래 보훈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108 지원내용(2012년 7월 이전) - 국가유공자 - 보훈대상 - 예우보상 - 국가보훈부 상이군경 (단위 : 천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2012년 7월 이전) 상이군경 등 - 상이등급별, 보상금, 수당(고량.무의탁, 중상이부가), 합계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이등급별 보상금 수당 www.mpva.go.kr 네이버 카페 ‘국가유공자보상닷컴’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세요~ https://cafe.naver.com/kbohun
보훈지식인
2024. 1. 22.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