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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 인정 질병 24개로 늘어…방광암 등 2,800여 명 혜택
사진=국가보훈처 베트남전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고엽제후유증 인정 질병이 현행 20개에서 24개로 늘고 관련 보상과 유족 지원 등 또한 확대된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방광암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등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보훈부는 그간 고엽제 노출과 질병 간의 상관성을 밝히기 위해 월남전 참전군인(2세 포함)에 대한 역학조사와 연구를 지속 실시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제6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학성 평가와 고엽제자문협의회 등을 거쳐 4개 질병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하기..
보훈뉴스
2024. 2. 5.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