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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보상닷컴
‘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해병대 대대장 내주 보직해임 심의
지난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고평교 하류에서 폭우와 산사태로 실종된 주민을 찾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된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해당 대대장의 보직해임 심의가 내달 1일 진행될 예정이다. 사건이 발생한지 4달이 넘어서야 조치가 이뤄진다. 대대장 A중령과, 함께 수색작업에 참여했던 또 다른 대대장 B중령이 함께 보직해임 심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여단장이 장화 높이까지 입수 가능하다는 지침에도 대대장은 허리 높이까지 입수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이후 두 대대장은 징계 없이 타 부대에서 근무를 했으며, 해당 보직은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직속 상관인 A중령은 사건의 심각성과 책임을 고려 징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보훈뉴스
2024. 1. 16.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