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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판정" 어디까지 알아보고 오셨나요? 본문
국가보훈행정사무소 안종민 행정사입니다.
#공산판정 받아야 할지 말지 고민 중이시죠? 한방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식in과 전화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을 모아모아 알려 드립니다.
군의 공상판정은 공상자 분류 기준표
<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10] >
에 따라서 작전, 임무, 업무 등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발병경위서 등 부상 입증서류의 내용에 따라서
각 군 본부 "보통 전공사상 심사"가 이뤄집니다.
국가보훈부의 보훈심사와는 다르게 최소한의 기준에 해당하면
#공상판정 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잘 못 알려진 것 중 하나는 ' 군에서 공상 판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상 국가유공자의 참조 자료일 뿐 #국가유공자요건심사
는 별도의 기준으로 심의 판정됨을 먼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군의 공상 판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전상자 :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2. 공상자 :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3. 비전공상자 : 전상자 또는 공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전상자의 경우는 쉽게 '제1연평해전,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 실제 적과의
교전이 있는 경우로 언론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쉽게 '적과의 교전'으로 부상을 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쉽게 판정이 됩니다.
#공상자는 가장 많은 인원들이 심의 및 판정을 받고 있으며 공상자에 대한 분류만을 보면
2-3-14까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순직(ⅠㆍⅡㆍⅢ형)과 유사하기에 공상 1,2,3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형 특수직무 공상 : 간부와 용사 모두 #장애보상금 을 수령할 수 있는 유일한 직무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수직무 공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와 동일합니다.
특수직무 공상을 받고 심신장애 판정을 받는다면 보상금의 1.88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사의 경우 "대민지원처럼 재난현장에 투입되어 상이, 비무장지대나 적과 접촉하는 해역에서 수색·매복·정찰 중 상이, 지뢰 및 불발탄 제거, 탄약 기능 시험 또는 탄약 개수 업무 중 상이를 입은 경우"처럼 보직과 근무지에 따라서 특수직무 공상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Ex 고 #채수근상병 의 경우 대민지원 간 '탐색구조작전'으로 '특수직무 공상'을 받았습니다.)
위 공상 1형(특수직무 공상)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But 무조건 국가유공자가 된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반복적으로 악화된 #퇴행성질환 으로 진단받는 경우는 특이외상력 이라고 하여 파열이 그때 발병하였다는 것이 CT, MRI 등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아무리 특수직무 공상이라도 국가보훈부에서는 군의 공상 판정과 달리 심사합니다.
예를 들어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이나 수상으로 절벽 상륙 임무한 특수부대원이 훈련이나 작전 중 상이를 입고
2-1-4나 2-1-17으로 공상 판정을 받더라도 수개월을 참으면서 의무실 진통제만 받고 영내에서 휴식하고
통증만을 호소하였다면 이는 당시에 경추 미세골절, 척추압박골절 등 외상성 손상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있는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악화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함이라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군의 공상 판정을 잘 받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영상검사 자료 등 입증자료가 없다면
국가유공자로 등록 가능성이 있는 사람조차 보훈보상대상자로 판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형 공상 :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성이 있는 공상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 악화된 사람이라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요건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포괄적인 판정이 가능한
2-3-9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 공상 판정을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3형 공상 :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 가능성이 있는 공상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 악화된 사람이라는 내용입니다. (2-3-14 내용 참조)
하지만 국방부의 공상자 분류와 보훈부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모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훈련 중 부상 = 국가유공자"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직무수행 또한 ‘통상적인 직무수행’이라고 보훈보상대상자로 판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긴급 구조활동(긴급한 출동, 귀대 및 부수적 활동 포함)으로 볼 수 있는 환자 수송을 위해
군의관이 헬기에 탑승 후 불시착으로 부상을 당했던 사건이 있는데 치료를 위해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하여 2-1-12나 2-1-17로 특수직무 공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해당 공상 판정을 받지 못하였고
결국 보훈처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 아니므로 ‘통상적인 직무수행’
즉, 업무 중 사고로 판단하여 보훈보상대상자로 판정하였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30715_35666.html"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30715_35666.html">http://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30715_35666.html
결국은 이의신청 후 재심사를 통해 “헬기 환자 이송도 국민 생명·재산 보호 위한 직무수행”으로 판단하여
뒤늦게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였음.
최초 심의 때 통상적인 직무수행(헬기 환자 이송)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응급환자 수송’이라는 ‘긴급 구조활동’을 통상적으로 판정한 부분은
군인의 인명 구조라는 생명을 위한 직무수행임이 공상 판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2-3-1 ~ 2-3-14 로 공상 판정받으셨다면 다른 공상 분류에 대해서
국방부 전공상 재심사를 통해서 2-1 ~ 2-2 분류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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