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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고의 대 테러 부대원도 받을 수 없는 '특수직무 공상' ? 본문
국가보훈행정사무소 안종민 행정사입니다.
#특수직무공상 은 '수색·정찰, 데테러 임무 수행 등 위험직무를 수행 중 부상당한 경우'
#특수직무공상 을 받지 못한 우리나라 최고의 대테러 부대원의 이야기입니다.
해당 인원은 대테러 작전 교범에 따라 무력진압작전(건물 레펠) 수행과 관련하여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은 인원으로
무력진압작전은 침투-강습-내부 소탕-철수 단계가 있는데
침투 단계에서 내부침투로를 통해 정상적인 작전을 실시할 수 없을 때는
헬기, 레펠 또는 특수무장차량 등을 이용하여 접근하게 되어있다.(대테러 작전 교범)
부상을 입은 해당 훈련장은 건물 레펠 훈련장으로 전술 레펠을 위해 건설된 곳으로
대테러 작전 임무수행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필수적인 교육훈련이고
건물 레펠 훈련장에서 창문 진입 훈련 중 노후된 장비로 인하여 매트리스 위로 떨어졌고,
허리 압박골절로 수술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2-3-1으로 공상 판정을 받았다.
건물레펠 훈련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 훈련')
육군 보통 전공상 심사 결과 '2-3-1' 판정
해당 판정은 국가유공자 법령상의 요건 심사 시 #국가유공자 보다 #보훈보상대상자 에 해당하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자’에 해당한다는 공상 판정으로 대테러 작전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교육훈련임이 고려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군 공상자분류표에는 특수직무 공상에 해당할 만한 '2-1'로 시작하는
특수직무 공상은
'2-1'로 시작하고, 병사 및 간부의 경우 특수직무 공상 자는
#장애보상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준들이 있음에도
규정에 준하는지에 대한 보통 전공사상 심사 위원회의 판단이 없었던 것은
2-1-1 ~ 2-1-16까지의 구체적으로 일치하는 내용이 없으니 2-1-17로도 판정하지 않은 듯 보인다.
(심의 의사록 정보공개 청구해 보면 1명의 공상 판정 시간은 '10초 컷'이다.)
또한 2-2-1 ~ 2-2-6 까지는 구체적인 예시 직무의 범위, 훈련의 내용이 없어 '등의 직무수행' 은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을 심사하는 < 각군 본부에 설치된 보통 전공사상 심사 위원회 >
육군본부 의무실 보건정책과에서 해당 부분을
여러 법령, 내규, 교범, 주특기 등을 확인하여 심사하기 보다
(의무실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것도 참 한심하긴 하다. 근무하는 부대의 특성, 작전, 교육훈련, 주특기 등등 이해도가 없는 부서인데..... 특수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있을까? 아님 보상을 해 주기 싫은 걸까?)
항공기나 낙하산을 이용한 강하훈련, 헬기레펠, 헬기에서 패스트로프가 아니기에
대테러 또는 특수작전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교육훈련이지만 실제 상황이 아니기에
부상을 입은 건물의 높이가 6층 건물(25m)로 헬기레펠 훈련에서 정한 20~40m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과
부상의 원인인 노후화된 안전고리가 원인이 되어 패스트로프 수준의 위험성이 있던 특수한 상황조차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최소한
위 << 2-2-2 >> 교육훈련 중 부상으로도 충분히 해당할 만한 교육훈련임에도 << 2-3-1 >>로 판정하였던 걸로 보인다.
이 대테러 작전 부대원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별표 1]'에 따라 '갑종'(최고 등급의 위험근무수당의 지급 대상자임)을 받고 있는 것이 아이러니할 지경이다.
#캡틴김상호 채널에 매주 목요일 출연하는 합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FL0JtsXTLvc&t=177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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