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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보상닷컴
2002년 전투체육 중 전방십자인대파열…다시 국가유공자 심사가 가능할까요? 본문
부 칙 <대통령령 제23885호, 2012.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심사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람 중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이 영 시행 후 다시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6조(재확인신체검사) ①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판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할 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7., 2023. 5. 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국가유공자의 요건 심사 및 결정)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과 제9조제6항에 따른 회부가 있으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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