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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 중구 인천 중구가 내년부터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도 매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인천 중구는 2024년부터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설한다. 그간 국가유공자가 아닌 단순 참전 자격만 가진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는 수당 등이 승계되지 않았다. 지급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 중구에 주민등록이 있고, 참전유공자 사망 당시의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우자다. 단 다른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대상자는 중복 지급은 안된다. 등록은 오는 18일부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필요서류는 신청서(센터 양식), 참전유공자 확인원(유공자증 또는 국가보훈부 발행 확인원),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와 배우자 명의의 통장 사본이다. 이달 신청자..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무공훈장)을 받으셨다면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를 가셔서 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전에 보훈청에 전화하셔서 필요서류 꼭 확인하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준비서류는 등록신청서 1부(현장 작성)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고인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 1통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인 경우) 각 1통 신청인의 반명함판 사진 1매 유족이 여럿일 경우 선순위자 1인이 신청하며, 선순위자가 아닌 경우(본인보다 연장자 생존 시)는 유족 간 협의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 -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선순위유족지정서 제출 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는 무공훈장증, 보..
임성철 소방장. 사진=제주소방처안전본부 대통령실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 서귀포시 감귤창고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임성철(29) 소방교 유족을 위로하며 “큰 슬픔에 잠겨 있을 유가족과 동료를 잃은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소방장으로 1계급 특진과 함께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임현우 재난안전팀장은 이날 윤 대통령을 대신해 빈소를 조문하고 대통령의 조전을 전했다. 또 특진 계급장과 훈장을 영전에 전수했다. 임 소방장의 장례는 제주특별자치도장으로 5일간 진행되며 마지막 날인 5일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영결식이 엄수된다. 유해는 제주호국원에 안장된다. 앞서 1일 새벽 1시9분쯤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주택 옆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에 나섰던 동부소방서 표선 119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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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가보훈처 베트남전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고엽제후유증 인정 질병이 현행 20개에서 24개로 늘고 관련 보상과 유족 지원 등 또한 확대된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방광암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등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보훈부는 그간 고엽제 노출과 질병 간의 상관성을 밝히기 위해 월남전 참전군인(2세 포함)에 대한 역학조사와 연구를 지속 실시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제6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학성 평가와 고엽제자문협의회 등을 거쳐 4개 질병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하기..
발병경위 부분의 기록에 따라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가까운 군병원을 가셔서 의무기록 일체를 발급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입원이나 의무심사를 하셨다면 필히 발병경위서가 있을겁니다.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무대 기록이라도 있는지 찾아야 합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신체검사에서 등급을 받을 가능성 자체가 희박합니다. 적어도 내시경을 이용한 추간판절제술 과 같은 최소범위 수술적 치료는 받으셔야 수술 후에 남는 장애정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또 허리의 경우 고정술 등으로 몇개의 척추분절이 운동기능장애가 생겼는지에 따라 등급판정을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미루시면 됩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시고, 추후에 신체검사를..
사진=부산보훈지청 부산지방보훈청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 참전유공자, 상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에게 거주지 인접한 의료기관에서 보다 편리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훈위탁병원 6곳을 신규로 추가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보훈위탁병원 제도는 보훈병원과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보훈가족이 주거지와 근접한 의료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민간 의료기관을 지정해 동네병원으로서 기능하게 하는 의료서비스다. 지난 1일부터 진료를 개시한 추가 지정 위탁병원은 지역별로 ▲금정구 한솔 내과 ▲남구 박언 비뇨기과 ▲사하구 비에스숨 이비인후과 ▲기장군 이광욱 내과 ▲중구 애플 치과 ▲북구 덕천 치과 등이다. 특히 이번에는 특수진료과목 치과 2곳을 포함하는 등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확대 지정..
참전증빙자료: 귀향증, 신분증, 제대증, 군무수첩, 참전사진(사진 제출시 20대, 30~40대, 최근 사진 총 3장 이상 제출), 병상일지(참전기간 중 입원한 사실), 각종 훈포장, 표창장, 각종 포상 수상 사실 등 참전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같이 참전한 경우 1인의 인우보증서, 참전 목격자의 경우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국방부 지정 양식, 신분증 포함, 4촌 이내 친인척 불가, 신청인끼리 상호보증 불가) 네이버 카페 ‘국가유공자보상닷컴’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세요~ https://cafe.naver.com/kbohun